[법률상담] 인터넷뱅킹 후 인출한 금원의 장물성
[법률상담] 인터넷뱅킹 후 인출한 금원의 장물성
  • 정선옥
  • 승인 2012.11.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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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권한없이 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을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갑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외에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A
대법원은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인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4. 3. 15. 2006도2704 컴퓨터등사용사기)” 고 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외에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갑에게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외에 절도죄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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