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채권양도 - 사기죄
[법률상담] 채권양도 - 사기죄
  • 정선옥
  • 승인 2012.12.0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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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Q. 갑은 을에게 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병에게 위 사실을 숨기고 병으로부터 위 외상대금을 변제받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요?

A. 대법원은 갑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대금 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거래채무금은 원래의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그 양도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그 외상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무금을 반환하면 민법상 유효한 변제가 됨은 물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외상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는 유보하고 채권의 양수인에게만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한 채무자로서는 채권의 양수인이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위 사실을 밝힘이 없이 직접 위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기망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결과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5.9. 선고 83도2270 판결).”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갑이 채권 양도 사실을 숨기고 병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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