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도로교통법 위반
[법률칼럼]도로교통법 위반
  • 유재윤
  • 승인 2012.12.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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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습니다. 갑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갑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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