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주민설명회 개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주민설명회 개최
  • 정선옥
  • 승인 2012.12.27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에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도지정 문화재 29점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 용역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주민설명회는 진천군(문화체육과) 주관으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연구 용역을 진행중인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원장 우종윤)에서 허용기준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26일 오전은 진천읍사무소에서 진천읍·문백면·백곡면 소재의 도지정문화재를, 오후는 이월면사무소에서 이월면·광혜원면 소재의 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27일은 덕산면사무소에서 덕산면·초평면 소재의 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이내(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200m이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문가 중 1/2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 장기화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해당 시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져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 불편이 해소된다.

진천군은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했으며, 금년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2013년 2월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고시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문화재 행정의 객관화와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