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
[법률상담]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
  • 정선옥
  • 승인 2013.04.0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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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 등으로 고가차도 입구를 들이받아 동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17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안에서 갑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가 성립하는가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대문 고가차도 입구에 이르러 운전미숙 및 전방주시 의무태만으로 위 차도 입구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1만원이 들만큼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하려는 도로교통법 제108조(현행 151조)가 규정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 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처벌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갑에게 절도죄 이외에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손괴죄도 인정되기 힘들 것이며 도로교통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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