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소위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법률상담] 소위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05.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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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차량 뒤 약 2m 거리에 정차하였는데, 안전벨트를 고쳐 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을의 차량을 추돌하여 을의 차량 뒷 범퍼가 안으로 약간 밀려들어갔고, 사고 직후 갑이 차에서 내려 을에게 사과하였고, 을은 차에서 내려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아프지는 않고 범퍼만 고쳐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갑의 차량번호를 적었고, 갑은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병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뒤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갑과 을 모두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는데 그 후 을이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요치 2주의 경추부 등 염좌 진단을 받고 4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한편 을은 사고 이전에 목을 다쳐 수술을 받은 바 있고 허리의 상태도 좋지 않았음)에 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소위 “뺑소니”)가 성립하는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아닌 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차량 명의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도 말해주지 않음으로써 추후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만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위 사안에서는 사고 후의 정황 등 특별한 사정이 감안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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