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공사대금 직불합의와 압류의 관계
[법률상담] 공사대금 직불합의와 압류의 관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06.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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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여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하수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압류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가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도급인이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기성고 정도에 따라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채권양도의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단순히 직접 지급합의만을 하는 것이라면 압류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까지만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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