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완성과 미완성
건축물의 완성과 미완성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06.2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는 B와 빌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한 후 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빌라 입구의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았으니 공사가 완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모두 완공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사는 언제 완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건설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보게 되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완성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의 완성·미완성 여부는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공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참고).
한편, 예정된 공정이 모두 종료되었다면 일부 미세한 부분에 미시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자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빌라 입구의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사는 이미 완공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빌라건축이라고 하는 건축의 주요부분이 모두 완공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부수한 경계석의 미설치는 일부 미시공이라고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하자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B는 A에게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