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화장 장려금 조례' 결국 부결
재의 요구 '화장 장려금 조례' 결국 부결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07.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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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과 군의회가 갈등을 빚었던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결국 부결됐다.

진천군의회는 18일 제219회 군의회 1차 정례회를 열어 군이 재의를 요구한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서 출석의원 7명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재의 조례안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김동구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12월 214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해 표결 끝에 찬성 4명으로 가결했으나 조례안을 이송 받은 군이 올해 1월 7일 군의회에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군립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 조례는 화장하는 군민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결국 화장 장려금 조례는 군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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