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법률칼럼]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08.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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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신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 확인과정에서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매출표도 작성하지 못한 채 검거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가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 등을 위조·변조한 자,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이를 제시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04 판결)” 라고 판시하여 미수죄는 인정될지언정 기수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업법에서는 위와 같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신용카드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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