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법률상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08.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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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폭행의 습벽이 있는 자로 다시 을에 대하여 공갈행위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형법보다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

형법 제350조 제1항에는 공갈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는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에게 형법상 공갈죄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갈죄를 적용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갑이 다시 공갈행위를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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