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화장하면 30만원 지원
내년 7월부터 화장하면 30만원 지원
  • 이승훈
  • 승인 2013.11.0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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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입법예고…주민 의견 수렴
진천군이 화장장 건립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군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던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다시 입법예고 됐다. 군은 11월 14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군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군민들에게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조례는 군의회의 심의에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보다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려금 지원신청은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군이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던 지난해 12월 제214회 진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재적의원 7명의 표결 끝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결돼 군에 이송됐다. 이에 군은 화장장 건립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군의회가 지난 4월 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 끝에 보류 처리했다. 이후 지난 7월 제219회 1차 정례회에서 이를 재상정했으나 처음 의결 때와 변함없이 찬성 4표에 그쳐 부결 처리됐다. 재의 요구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지난해 이 조례에 대해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당시 추진 중이던 화장장 건립에 상충되기 때문이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화장장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서둘러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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