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용대차와 지상물 매수청구권
[법률칼럼] 사용대차와 지상물 매수청구권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11.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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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약 500평의 대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6.25전쟁 이후 위 대지에 가난한 피난민 가족이 무상으로 집을 짓고 살게 해주었는데, 현재도 위 대지에 2집이 허름한 집을 지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 주택의 소유자들로부터 월세를 받거나 한 적은 없고, 그저 가끔 농사를 지은 농작물을 받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현재는 위 2집 모두 자녀들이 장성하고 안정되어 어려운 형편이 아니나 여전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상속 받은 후 대지에 건물을 지어 볼 생각으로 위 2집에 퇴거하고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어디선가 들었는지 돈을 달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위 2집에 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어떠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자의 어머니가 위 주택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무상이어서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사용대차는 일방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일정기간 사용 후 이를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위 사용대차 계약은 임대차와는 달리 토지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인 질문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대차 계약은 반환의 기간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한이 종료한 시점에, 약정한 기한이 없다면 사용·수익에 족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대주의 계약 해지 요청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바, 질문자가 위 주택의 소유자에게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시면 위 주택의 소유자들은 퇴거 및 철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주택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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