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영업비밀 해당 요건
[법률상담] 영업비밀 해당 요건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11.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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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제품개발에 관하여 중책을 맡고 있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위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기존 회사의 제품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사용할 경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의 제품개발과 관련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10조에 의하여 상대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비밀관리성의 인정여부가 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방법으로는 파일의 경우 보안장치 및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접근가능한 인원을 제한하고, 문서명에 비밀로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표시함을 통해 비밀사항임을 고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되어 온 정보일 경우 이를 전 직원이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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