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주변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법률상담] 주변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3.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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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주택 건너편에는 24시간동안 운영하는 규모가 꽤 큰 마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마트 창고의 에어컨 실외기와 공기배출 팬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하여 매시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 주인에게 방음벽 설치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마트 주인은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마트에서 소음을 줄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자께서는 소유권에 의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예를 들어 방음벽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접지역에 위치한 상점에서 가동하는 기계설비로 인하여 생활이익을 침해받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를 구하는 질문자께서 위 마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는 소송을 제기하시기 이전에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거치시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생활이익 침해여부를 조사하고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분쟁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주성 043)28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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