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건의문 채택…관계요로에 발송
진천군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5회 임시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 닭 등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국비 지원을 요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AI 양성확정 판정후 지난 7일까지 28만 수 이상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하고 13개의 초소를 운영했으며, 공무원과 군인, 민간단체, 농가 등에서 연인원 1720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AI살처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6억 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됐고, 앞으로 50만 마리가 더 살처분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비용과 피해농가 보상이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방역초소 운영 및 살 처분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번 AI 사태는 전국적 규모이며 충북의 경우 진천군과 음성군에 집중돼 있어 진천군의 재정적 위기가 가속되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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