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2014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경대수 국회의원, 2014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 장문수
  • 승인 2014.06.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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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5억원 확보 -

경대수 국회의원, 2014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 진천 5억원 확보 -

경대수 국회의원은 2014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40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각 군별 확보액은 증평군 5억, 진천 5억, 괴산 10억, 음성 20억이다.

진천군은 올해 AI로 인해 가용재원을 많이 소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대수 의원의 비서관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해 10억을 신청했으나 5억을 확보했고, 진천군청에서도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 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나,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ㆍ복구ㆍ확장ㆍ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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