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통해 재정운영 공정성 높여야”
“주민참여예산 통해 재정운영 공정성 높여야”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4.08.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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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군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군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진천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하여 군의회 의안제출 군의회 상정 및 심의를 거쳐 다음 충청북도에 개정조례 보고 후 조례공포로 진행 됐다.

공무원은 예산을 편성하고 군민은 받아 안아야 한다는 생각은 떨쳐 버려야한다. 주민참여예산은 군민의 혈세를 군민 스스로 편성하고, 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진천군도 지난 2012년 7월에 주민참여예산제 개정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류 시킨 바 있다. 본 의원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섬세하게 수렴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한 조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크게 만족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어 냈다.

지난해 진천군 세입세출 결산에 따르면 세입 결산액 기준 총 결산액은 일반회계기준 3299억 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977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0억 원, 국고보조금은 751억 원, 도비보조금은 206억 원이고, 순수 군비인 지방세 수입 521억 8000만 원, 세외수입은 722억 9000만 원 정도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비슷한 상황이지만 진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할 때 예산의 집행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융화가 잘 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진천군의 자립도는 2012년 27.9%에서 2013년 29.7%로 재정상태가 나아지고 있다. 군(총계규모) 전체평균 16.1% 보다는 높은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국평균(순계규모) 51.1%의 절반 수준으로 절대적인 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자체수입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군민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로 세수 기반 확보 및 세입증가 방안 강구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은닉 금융재산 압류 등 실제수납 증대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 선진화된 세입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창구의 다양화와 의견을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진천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로 아주 중요한 창구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예산이 정부의 돈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산은 흐름이다. 절차의 흐름, 주민의 의견을 품은 흐름, 지역발전을 위한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녹아 있고, 지역에 대한 기대가 흐르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 주민들의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바라보는 본 의원은 제대로 된 주민의 마음을 녹여 예산이라는 흐름과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 흘러가는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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