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정책사업 도비 부담률 상향해야”
“위임사무·정책사업 도비 부담률 상향해야”
  • 임현숙
  • 승인 2014.09.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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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군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밝혀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사진)이 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천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충북도 위임사무와 정책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도비 부담률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란 주제로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역자치단체 사무와 정책 사업의 도비 부담률이 낮게 산정돼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진천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률이 지난 2011·2012년의 경우 61%수준이었다가 지난해에는 51.5%로 다소 감소해 군 재정 여건에 상승효과를 보여 주었으나, 올해도 군비 부담률이 53%로 소폭 상승하여 또다시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자체수입액이 지난 2011년에 633억 원이었으나, 지난 2012년에 692억 원, 지난해 762억 원, 올해 767억 원으로 연평균 6.7%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1년 26%, 지난 2012년 27.9%, 지난해 29.7%, 올해 28.4%로 소폭 증가 추세에서 올해엔 감소했다”며 “이는 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로 인해 우리군의 자체사업 추진에 커다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천군은 충북도에 이 문제를 제기해 개선토록 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도에서 시·군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도는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도비 부담 기준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시·군의 부담 비율이 높게 산정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 있어 문제”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는 조직과 재정의 자치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역할”이라며 “진천군수가 진천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위임사무와 정책 사업에 대해 우리군의 부담을 줄이고 충청북도의 부담 기준율을 상향토록 조정을 요구하여 진천군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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