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입점자 제한경쟁 모집
전통시장 입점자 제한경쟁 모집
  • 임현숙
  • 승인 2015.01.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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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일 진천전통시장상인회 소속 상인 대상 신청서 접수-


진천군은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시설현대화 이전시장)' 개장을 위해 기존 진천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입점자 제한경쟁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진천읍 원덕로 404일원에 위치한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은 장옥 점포 70동, 농특산물 판매점 1동 등의 쇼핑공간시설을 비롯해 지하주차장 110면, 친환경화장실 3동, 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군은 이번 모집으로 장옥(점포) 분야로 음식점업, 떡류 제조업 등, 먹거리‧입을거리‧살거리 도소매업, 이‧미용업 등의 7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점 신청자격은 2014년 기준 진천전통시장상인회 회원으로 가입된 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인 진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로 1세대 1점포 원칙으로 1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이며 입점 신청은 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에 게시된 모집 공고의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심사와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를 대상으로 최고점수자 순으로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점포 사용기간은 최초 2019년 6월 30일까지로 1회로 한정해 5년 범위에서 소정의 운영평가 결과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을 유치해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의 제공으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사랑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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