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원산지 단속 실시
설맞이 원산지 단속 실시
  • 임현숙
  • 승인 2015.02.04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까지 유관기관 합동

진천군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등이 대상이며 단속품목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지역의 농산물을 특정 시·군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혼동 우려표시,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훼손여부 등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니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수입국명, 국내산)를 하지 않는 행위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단속을 통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