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149일 만에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발생 149일 만에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 이승훈
  • 승인 2015.05.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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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생 덕산면 농가 최종 음성 판정

지난 3월 9일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덕산면의 한 돼지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정되면서 지난 1일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는 구랍 3일 진천군 장관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지 149일 만이다.

또한, 지난 2월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AI에 대해서도 지난달 20일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충청북도에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는 모두 해제 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충남 한우농가에서 소 구제역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에 앞서 홍성에서도 지난달 28일에 22일 만에 구제역이 재발한 상황이어서 구제역 종식을 기대하던 농가들의 걱정까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구랍 3일 첫 구제역이 발생 후 진천지역 13개 농장으로 확산돼 돼지 1만9895마리가 살 처분됐다. 지금까지 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방역활동이 이뤄졌다. 현재 거점 소독소 2개소를 제외한 거점 소독소 5개소, 통제초소 11개소 등 총 16개소는 철수됐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종식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대책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비육돼지 2회 예방접종, 모든 농가의 도축출하 돼지 항체검사, 신형 백신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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