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군수 항소심 판결만 남았다
유영훈 군수 항소심 판결만 남았다
  • 임현숙
  • 승인 2015.05.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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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발언” 무죄 주장
당선무효형 유지땐 민심동요·지역정가 요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 군수가 이번 공판에서도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가 인정돼 원심(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 군수 측이 최종 변론을 통해 밝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라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뒤집힐 것인지에 정가는 물론 군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대법원 상고 기회가 남아있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와 그 이후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다. 만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유지된다면 민심 동요와 함께 지역 정가가 요동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유 군수 측은 대법원 상고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검찰 측도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 만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 군수가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될 경우 대법원 상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안팎에선 이번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나던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공직사회와 주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진천군청 일부 직원들은 항소심 이후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말의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반면에 “재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적지 않다. 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이미 재선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선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에 따른 조심스런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있다.

유 군수 측근 A모 씨 등은 “방송에서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유 군수가 1심결과에 충격을 받고 2심 항소를 준비했으며, 그때 이미 대법원 상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며 “만일의 경우 대법원 상고는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떠도는 소문처럼 유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한다면 군수 직을 상실하게 돼 3선의 위업은 물거품이 되고 그 동안 쌓아온 업적이 한순간에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 동안 이룩한 정치기반이 치명타를 입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역은 10월28일 실시되는 올 하반기 보궐 선거에 돌입, 재선거의 격돌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7399만 6210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혹자는 제반 정상이 참작돼 선고유예를 예측하기도 한다. 27일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유영훈 군수가 무죄,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유 군수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최종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번 선고 공판은 당초 문제를 제기한 고소인 김종필 전 도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심각한 손상을 입느냐는 점도 큰 관심사다. 1심에서 유 군수에게 선고된 원심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김 전 도의원은 그간 지역에 무성했던 각종 루머에서 벗어나 재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김 전 도의원은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되고, 정치생명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해 5월13일 열린 TV토론 후 지난 5월29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영훈 후보를 고소했다”며 “방송토론에서 유 군수가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 말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추후에 까지 이 문제가 또 거론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진실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이유 여하를 떠나 지역을 시끄럽게 한 장본인으로서 자숙하며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며 “법률적인 결정이 정리되고 나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이모(진천읍) 씨는 “당사자들도 힘들겠지만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더욱 크다”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만일 재선거라도 치르게 되는 날에는 비용과 노력은 물론 지역이 또 한 번 떠들썩 할텐데 큰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해 11월25일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23일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 군수가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 군수가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유 군수와 김종필 후보 간 득표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 만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달라”며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이어 “김종필 후보 도의원 재직시 진천군 도로 관련 예산삭감은 허위사실”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 변호인은 “여러 정황 상 김종필 후보 도로공사 예산삭감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사채업과 불법오락실 운영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이며 검찰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유군수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27일 오후 1시 2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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