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학대피해아동쉼터’ 내년 3월 개소
충북 첫 ‘학대피해아동쉼터’ 내년 3월 개소
  • 임현숙
  • 승인 2015.1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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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업비 5억 5100만 원 들여 설치 운영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진천군에 의해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 인해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모로 부터 일시 격리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시설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보호시설로 활용할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시설운영자 선정(공모)을 거쳐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시설비, 운영비 등 총 예산은 5억 5100만 원이며 국비 40%, 군비 60%를 각각 지원받아 군이 추진하게 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30㎡ 규모의 시설에 아동방 3개와 심리치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7명의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종사자는 보육사, 임상심리상담원 등 4명이 배치된다. 피해아동은 이곳에서 최장 6개월간 함께 생활하며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군의 쉼터운영은 아동학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진천지역 아동 학대 신고접수 건은 11건에 이른다. 이중 격리조치가 5건, 원 가정 보호가 3건, 일반상담이 3건 등이다.

지금까지 지역의 학대피해 아동들은 전문시설이 없어 창원, 청주 등 각 지역의 민간 양육시설로 분산 수용돼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며 전문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보육 위주 서비스만 받으면서 2·3차 피해에 노출되기도 했다.

황혜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학대는 맞아서 생긴 피나 멍 등의 상흔 뿐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학대”라며 “학대의 심각성, 학대의 지속성, 아동특성, 보호가능 여부 등을 보고 격리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동 학대 신고번호는 112다.

주선희 주민복지과 아동보육팀장은 “이번 쉼터 마련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함은 물론 전문인력을 통해 심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아이들이 빨리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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