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가입해야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내년부터 사업소득으로 변경…공제금액 축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제도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만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내년부터 사업소득으로 변경…공제금액 축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 규정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득공제로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며 소득공제와 100% 압류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폐업을 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비나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남겨둘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또 납입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가산돼 만기시에는 목돈으로 안전하게 되돌려 받아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가입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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