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과자 포화·트랜스지방 표시 믿지 마세요
일부 수입과자 포화·트랜스지방 표시 믿지 마세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5.1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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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60개 제품 검사 결과 … 9개 표기함량 초과
최근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군을 앞세운 수입과자의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 유통 중인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9개 제품(15.0%)은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화·트랜스지방이 제품에 표기된 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 34개 중 8개 제품(23.5%), 미주·유럽에서 수입된 제품 26개 중 1개 제품(3.8%)으로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과자류의 표시위반율이 높았다.

특히 문제가 된 9개 제품 중 8개 제품(13.3%)은 포화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하였고, 특히 4개 제품은 함량을 '0g'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1회 제공량 당 최소 2.07g에서 최대 12.32g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라별 9개 제품은 ▲베트남 미니와퍼 ▲세르비아 록키 라이스바 ▲인도네시아 니신오퍼모카커피맛, 슈퍼스타, 커피쇼이,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 피넛 크래커비스킷 ▲일본 리츠 ▲필리핀 듀이(초코)도넛 등이다. 특히 필리핀 듀이도넛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함량은 '0.92g'이었다.

수입과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타르색소산가인공감미료 등 중점 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ㆍ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위반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하여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고,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는 수입과자(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과자류 수입액은 2008년 약 2억 2천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벨기에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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