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복지 이렇게 바뀐다!
2016년 복지 이렇게 바뀐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6.0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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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극희귀질환 등 본인부담 경감예정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액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며, 우선 2016년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는 희귀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인 극희귀질환 및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인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종전 본인부담 20-60%에서 10%로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연중으로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의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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