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설명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6.0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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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년사업자, 영세사업자, 소액 및 신규신청자 우대
충청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총 350억 원 중 1차분 100억 원을 융자지원한다.

신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3개소(충주·제천·남부)로 하면 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3년 이내 일시상환이며 도내 11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하나, 한국씨티, 우리, 한국외환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금년부터는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용시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소상공인 및 대출신청금액이 소액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과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생략 등 서류 간소화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리상한제로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2%를 제외한 2% 초반대의 금리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상한선까지 받은 사업자, 그리고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에 자금을 배정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북경제 전국 4%를 견인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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