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 최대 2천만 원까지
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 최대 2천만 원까지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6.0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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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위한 생계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 저리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융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융자 예산은 총 169억 원 규모다. 세대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한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 이전비, 사업자금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969명의 산재근로자에게 191억 원이 융자했으며, 올해는 1274명에게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차량구입비 융자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신청하는 고객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ㆍ특수기록 등의 정보로 등록되거나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 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3급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 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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