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1등 郡 표방’ 진천군, 공직기강 해이‘심각’
‘청렴1등 郡 표방’ 진천군, 공직기강 해이‘심각’
  • 임현숙
  • 승인 2016.06.2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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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 출장 달고 5차례 골프연습장 출입하다 '들통'
또 다른 직원 지난해 말 음주운전 적발돼 감봉 1월 처분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국 2위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1등 郡'을 표방하고 있는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5차례에 걸쳐 출장을 달고 골프연습장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앞서 또 다른 공무원은 군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수차례 걸쳐 출장을 달고 골프연습장을 다니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군이 감봉 2월 처분을 한 것을 놓고 내부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군청 한 공무원은 지난 3월 중 다섯 차례에 거쳐 출장을 달고 군내 골프연습장을 출입했다. 해당 공무원을 알아본 지역 주민이 군에 제보했고 군 감사팀은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적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규정 위반으로 감봉 징계 처분했다.

군 인사위원회는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 복무감사와 진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 제2조 1항 징계기준 비위(非違)유형 성실의무 위반으로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판단했다. 해당 공무원은 감봉 2월의 징계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군내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공무원은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 제 3조 복무감사와 진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양정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 제2조 1항 징계기준 비위유형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음주운전 (별표 1의3)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 경징계 처리돼 인사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처벌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면허 취소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솜방망이 식 처벌로 마무리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인사 A(진천읍) 씨는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로 진천군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이탈행위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징계수위를 높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미한 처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천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청 감사팀은 일부 타 시군은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약한 '견책'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 군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감봉' 결정을 하고 있어 공직자 처벌 수준이 다소 강한 편이라는 주장이다.

김창우 군청 감사팀장은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나 감사팀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과 민간위원로 구성된 진천군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규칙 징계기준에 의거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군의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도록 공직자 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군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공무원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최소 견책에서 파면까지 정하고 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혹은 해임', '강등' 혹은 '정직'이다. 또 비위의 정도가 심하면서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나 중과실인 경우 '해임'이거나 '강등', '정직','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혹은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징계기준 또한 '견책'에서 '파면'까지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경징계로 '견책' 또는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경·중징계로 '감봉'또는 '정직'이다. 2회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은 중징계 처리돼 '정직'에서 '파면'처리도 받게 된다.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출입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반성하고 있다”며 “징계수준이 더 강했어도 할말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으로써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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