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서비스 운영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서비스 운영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6.06.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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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의,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진천상공회의소(회장 양근식·이하 진천상의)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기업체를 찾아가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정확한 노동법률의 적용을 통해 노사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진천상의는 이기간 동안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내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영세 사업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진단 ▲노동법 등 사업장에서 궁금한 내용 자유 상담 등이 실시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문일자 협의 후 전문상담 노무사가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팩스(043-537-5902) 또는 이메일(5375900@naver.com)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천상공회의소 사업팀 이내용은 전화(043-537-5900~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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