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 놓고 주민-사업시행자 ‘대립각’
태양광발전소 설치 놓고 주민-사업시행자 ‘대립각’
  • 임현숙
  • 승인 2018.06.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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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평택제천고속도로 변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성토법면, 휴게소 주차장, 폐도 등 전국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평택제천고속도로 광혜원 죽현리 성토부(사면)에 죽현 1·4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어 죽현마을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죽현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면 환경파괴, 경관파괴와 전자파, 빛 반사, 열 발생 등의 피해가 예상돼 지난 5월 주민투표를 거쳐 설치 반대를 결정했고 태양광 설치가 진천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4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벗어난다며 설치를 막고 있다.

반면에 사업시행자인 (주)한마음에너지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마을대표 및 주변 민가를 대상으로 발전소 설치에 대한 협의 등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법적으로는 태양광 설치구역이 도로구역으로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진행하면서 의제처리 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죽현 1·4호 태양광발전소는 광혜원 죽현리 302번지 일원에 설치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중에서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즉 고속도로 성토법면, 폐도, 휴게소 주차장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를 생산하는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죽현1호기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271㎡ 부지면적에 756kw용량으로 설치됐으며 지난 5월 26일부터 가동 중이다. 죽현4호기는 5617㎡ 부지에 667.80kw용량이며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사업이행기간은 금년 6월까지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해당 지역의 분산형 전원으로 한국전력에 판매되며 판매수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금회수와 한국도로공사의 공적자금으로 활용된다.

이런 가운데 사업시행자는 이미 약 1년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영업 손실액이 4억 9000만 원에 달하고 금년 6월까지 준공이 안 되면 한국도로공사에 이행 지체상금(벌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한마음에너지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공사가 수차례 중단됐고 손해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과 협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선에서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본 사업의 사실관계와 상관없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을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미 가동인 죽현1호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이미 눈부심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투표로 반대의사를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한 상황인 만큼 끝까지 죽현4호기 설치를 반드시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 A 씨는 “진천군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등 운영지침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며 “마을이 투표로 결정한 이상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천군은 충북도청의 발전사업허가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개발행위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농지법에 따르며, 설치장소가 고속국도 도로구역으로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충북도에 송부했다. 죽현1·4호기 설치 지역이 도로구역으로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진천군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사업계획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사업 이행자가 모든 민원 까지 해결하는 사업으로 만일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대상지를 포기하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숙 기자

▲ 현재 가동 중인 광혜원 죽현리 고속도로 성토부에 설치된 죽현1호 태양광발전시설. 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 현재 가동 중인 광혜원 죽현리 고속도로 성토부에 설치된 죽현1호 태양광발전시설. 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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