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시행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2인 이상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해당되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539-3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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