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란 교통지옥 예견 … 건축행위 중단하라”
“주차대란 교통지옥 예견 … 건축행위 중단하라”
  • 임현숙
  • 승인 2018.10.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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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앙교회 숙박시설건축반대대책위원회, 탄원서 제출 건축주 , “주차 해결 위해 낮시간대 주차장 개방할 터”
진천읍 읍내리 주민과 중앙시장·정자도로 상인들로 구성된 건축반대대책위원회가 읍내리 중앙서2길에 '주차대란, 교통지옥 예견되는 안하무인 건축행위를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진천읍 읍내리 주민과 중앙시장·정자도로 상인들로 구성된 건축반대대책위원회가 읍내리 중앙서2길에

<속보> = 진천읍 읍내리 91-5번지 일원 (구)중앙교회 부지 10층 5개동 172실 규모의 숙박시설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일방통행도로인 중앙서2길 인근 주민들과 중앙시장, 정자도로 상인들까지 나서 이 일대 주차 대란을 우려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본보 8월 24일자(311호) 1면 보도>
읍내리 주민들과 중앙시장 ·정자도로 상인들 60여명으로 구성된 건축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유서영·이하 반대대책위)는 숙박시설 건물높이를 6층으로 하향 조정해 숙박시설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이 일대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골목마다 불법주차차량이 항시 장사진을 이루는 가운데 모두 172개의 객실을 보유하게 되는 숙박시설 건물이 5동이 건립될 경우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신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공간은 고작 33면에 불과하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진천군의회에 전달했다. 지난 7월 일방통행골목 주민과 상인들이 제출한 민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탄원서다.
탄원서에서 상인들은 (구)중앙교회 부근 최고층이 건물이 3~5층인데 10층의 고층 숙박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 ▲군이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없이 해당공사를 허가한 것에 대한 해명 ▲화재 발생 대비 지역소방서와 최소한의 대책 협의 여부 ▲공사현장 인접 건물주 및 소상인들에 대한 공사 중 심적 고통과 직접적인 영업피해 고려 ▲미래 자산가치 손상에 따른 피해 등을 따졌다.
반대대책위는 공사에 따른 규칙적인 소음 측정과 지속적인 민원에 이어 최근에는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건물 층수 하향조정을 위한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오는 25일에서 11월21일까지 진행할 주민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진천경찰서 앞 정자도로 상인 K는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상권은 살지 몰라도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거냐”며 “그렇지 않아도 매일이 주차대란으로 잦은 접촉사고가 빈번한 곳인데 고작 33면의 주차시설에 172실의 숙박시설을 허가 한 것은 군이 법만 따지고 현실은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서영 대책위원장은 “주차문제를 따지고 아무리 탄원서를 제출해도 속 시원한 답변이 없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숙박시설을 보고 있노라니 힘없는 서민의 삶이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건축주 임은주 씨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낮시간대 주차장을 개방해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숙박시설은 거의 회사 기숙사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셔틀버스 이용객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층수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정자도로 인근 상가 주차대란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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