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안내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안내
  • kcm
  • 승인 2018.10.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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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기부행위란?

답]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는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입니다.

문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답]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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