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내 공립·사립 유치원 5곳 감사 적발
진천군내 공립·사립 유치원 5곳 감사 적발
  • 김미나
  • 승인 2018.11.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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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임용·예산집행·회계집행 부적정 등 드러나
진천군내 공립유치원 3곳과 사랍유치원 2곳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유치원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총 7건에 이른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A유치원은 유치원 간식물품 품의요구 및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B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 실시 부적정, C유치원은 기간제 교원 임용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A유치원은 시정 조치를 받았고, B유치원과 C유치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립유치원은 D유치원이 통학차량 구입 등 예산집행 부적정,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사립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 E유치원이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D유치원은 시정, 주의 처분을 받았고, E유치원도 시정,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정 처분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진다.
주의 처분은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 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다.
학부모 A 씨는 “비리유치원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여서 우리 지역의 유치원은 어떤지 관심이 많았는데, 경고나 징계 처리가 될 만큼의 큰 비리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며 “하지만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교육기관인만큼 앞으로 한 점의 비리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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