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 광고물 정비 시급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 광고물 정비 시급
  • 김미나기자
  • 승인 2018.11.12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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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게시대 외면한 채 곳곳에 내걸어 미관 저해 도내 타 지자체 ‘수거보상제’ 실시 효과 톡톡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입구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다.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입구 도로변에 불법 광고물이 어지럽게 내걸려 있다.
진천군내 도로변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야외에 설치하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에 거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불법이다.
불법 광고물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말에 더욱 성행하는데, 대부분 금요일 늦은 오후나 새벽 시간에 설치되고 평일에 다시 철거되는 일이 반복돼 기대만큼의 단속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광고물의 종류는 가지가지다. 건물분양, 식당개업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은 물론 사회단체의 홍보용 현수막과 행정기관의 공익현수막까지 어지럽게 내걸려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진천읍과 덕산면 산수산단·신척산단 인근 도로변, 혁신도시 등에 내걸린 불법 광고물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전봇대, 도로 갓길 구조물, 육교 등 부착이 가능한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다.
이에 읍·면사무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수거하고 있지만 얌체 업주들이 게릴라식으로 부착하는 불법 광고물 모두 철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진천군은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올 해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보통 1회 단속 시 수거되는 불법 광고물이 많게는 100여 건에 이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충북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참여시켜 불법 광고물을 거둬다 주면 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도내에서는 제천시가 지난 2012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고,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증평군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8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전에 비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예산만 5억 원이 책정됐고 9월 말 기준 수거된 불법 광고물(벽보, 명함형 광고물 포함)은 1800만 장에 이른다.
또한 인근 증평군도 올해 2차 추경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지난 10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1달 동안 현수막 37개, 족자형 52개, 명함형 1만개를 수거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때문에 수거보상제는 환경정비와 어르신 일자리 제공 등 1석 2조의 효과를 내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영동군, 괴산군 등도 시행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검토해 본 적은 있지만 과열경쟁과 타 지자체에서 수거한 광고물로 보상금을 타가는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군에서는 88개의 지정 게시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 농다리 입구, 산업단지 등지에 4개의 지정 게시대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 게시대에 1주일 동안 광고물을 거는데는 장당 1만 8000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곳에 광고물을 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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