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백 은탄리 군유림 음식폐기물 처리비용 ‘배보다 배꼽’
문백 은탄리 군유림 음식폐기물 처리비용 ‘배보다 배꼽’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8.1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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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복구비 2억 3000여만 원 … 임대료 200년 이상 모아야 충당 군, 내년에 예산 확보해 전량 이송·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 예정
▲ 문백면 은탄리 산 94번지 군유림에 적치된 음식폐기물 더미 여러 곳이 부직포 및 비닐로 덮여진 가운데 한 주민이 침출수가 흘러든 맨홀을 가리키고 있다.
▲ 문백면 은탄리 산 94번지 군유림에 적치된 음식폐기물 더미 여러 곳이 부직포 및 비닐로 덮여진 가운데 한 주민이 침출수가 흘러든 맨홀을 가리키고 있다.
<속보> = 초지용으로 민간에 임대됐던 문백면 은탄리 산 94번지 군유지에 적치된 음식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천군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해당부지 임대료를 200년 이상 모아야 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양상을 띠고 있다. ▶본보 2018년 7월 20일자(308호) 1면 보도
진천군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이곳에 8900여만 원을 들여 수해복구,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 산사태와 침출수 방지를 위한 공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내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 적치된 음식물폐기물 전량을 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군이 이미 부담한 비용과 내년에 소요될 예산을 합치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군이 해당 토지를 빌려주고 받는 연간 임대료가 98만 원임을 감안할 때 무려 200년 이상을 모아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군은 이 비용을 법적 검토를 거쳐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반환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주민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군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문백면 은탄리 산 94번지 3만 5405㎡를 청주시 오창읍 김모 씨에게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목축을 위한 초지로 사용' 조건으로 임대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연간 98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군은 김 씨가 목적과 달리 2016년 10월 해당 부지에 음식물 퇴비 225t을 반입해 민원이 제기되자 유출수 및 악취발생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군은 김 씨를 초지법 위반으로 검찰해 고발해 2017년 2월 200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 군은 같은 해 6월에는 음식물과 가축분뇨 혼합 퇴비 975t이 군유림에 반입됨에 따라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 벌금 1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군은 지난해 7월 김 씨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비 4000여만 원을 들여 개비온 설치 및 사면정리 등 산사태예방공사를 실시했다. 같은해 7월 집중호우로 침출수가 은탄(은재)소류지로 유입됐고 농작물 피해와 지하수가 오염되자 인근 거주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드러나자 군은 지난 7월 24일 절차를 거쳐 군유림 대부계약을 취소했다.
현재 이곳은 음식폐기물을 모아 놓은 더미 여러 곳에 비닐 및 부직포가 씌워져 있다. 고사된 나무들은 일부 베어졌고 3곳의 맨홀과 웅덩이에는 침출수가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12일 은탄리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정광호)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군유림 적치 음식폐기물 이송처리 ▲은성소하천 오염토·오염수 처리 ▲CCTV설치 ▲농지오염과 농장물 오염피해 보상 ▲광역상수도 보급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주민 요구사항을 관련 부서별로 검토 추진키로 했다. 군유림 적치 음식폐기물 이송처리에 소요될 1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은탄리 주민 A 씨는 “임대자가 군유림을 빌리자 마자 음식물, 가축분뇨 퇴비를 쏟아 붓고 벌금형을 받기까지 군은 두 손을 놓고 있었다”며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도 확인하지 않아 사태가 이지경이 됐다면 군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천군 관계자는 “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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