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필요” VS “명분없다” 논란
“의정비 인상 필요” VS “명분없다” 논란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8.11.16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측 “365일 일하는 의원들 의정비 현실화하는 것” 주민 “의정비 인상보다 임무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먼저” 오는 16일 열릴 진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관심’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인 423만 원으로 인상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진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올려 왔다. 2018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다.
진천군의회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의원신분상 지위가 부단체장급 임에 비해 현재 받는 의정비가 100일 회기 기준의 공무원 8급 3호봉 수준이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의 의정비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진천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현재 3480만 원에서 5076만 원으로 47%가량 오른다.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은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도내 시·군이 동일하게 가자는 의견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조정키로 했다”며 “다소 무리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365일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일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비도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면 의정비를 인상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윤모 씨는 “의원들도 재선, 초선 등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의정비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요즘 장사도 안 되고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들이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