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 이어 초평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 불안감 증폭
광혜원 이어 초평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 불안감 증폭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8.11.2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평면 은암리 임야 잣나무 6그루 감염 확인 2개 면 4095ha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진천군이 지난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초평면 은암리 임야의 감염목과 주면 나무를 뽑아 놓았다
▲진천군이 지난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초평면 은암리 임야의 감염목과 주면 나무를 뽑아 놓았다
지난 8월 광혜원면 구암리 군유림 잣나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초평면 은암리 산 35-1 잣나무 6그루에 재선충병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 병으로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크기가 1mm 이하인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한다.
이번에 감염이 확인된 초평면 은암리 발생지는 지난 8월 최초 발생한 광혜원면 구암리 발생지부터 40km 떨어진 곳이다.
지난달 고사한 초평면 은암리 잣나무 6그루는 국립산림과학원 정밀검사를 통해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감염목은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예찰활동 과정에서 발견했으며 지난달 11일 감염을 확진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감염목이 발견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2㎞이내에 해당되는 초평면 은암리 전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당초 광혜원면 구암리 · 회죽리· 실원리· 광혜원리와 초평면 은암리 · 연담리 · 용산리 · 용기리 · 진암리 등 2개 면 9개 리로 면적은 총 4095ha에 이른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소나무 및 잣나무의 땔감채취 금지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광혜원면 구암리에서 발생한 감염목의 경우 벌목해 파쇄 했다. 초평면 은암리 감염목은 벌목 후 주변 20m 이내에 띠를 둘러 현장을 보존 조치했고 오는 12월까지 파쇄 할 예정이다. 또 내년 2~3월까지 발생지 주변 80m 이내 예방나무주사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난달 추가 발생한 초평면 은암리 감염목과 광혜원 구암리 최초 발생지와의 연관성이다. 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역학조사 결과는 이달 말에나 나올 예정이다.
장동연 진천군의회 의원은 “재선충병 감염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하다”며 “특히 두타산 등에는 좋은 소나무가 많은데 광혜원에 이어 이번에 초평 은암리에서 추가 발생됐기 때문에 감염동선 등을 예의주시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청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일부에서 광혜원 발생지와 관련해 감염 동선을 우려하는데 거리상으로 멀어 직접적인 연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인 예찰과 감염 경로 및 원인규명 등 철저한 역학조사와 함께 완전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은 2년 이상 추가 발생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청정지역으로 환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