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뇌물수수, 성희롱 … 진천군 공직기강 ‘왜 이래’
음주운전, 뇌물수수, 성희롱 … 진천군 공직기강 ‘왜 이래’
  • 임현숙 기자
  • 승인 2018.11.3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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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자체감사 결과 신분상조치 120명 범죄 저지른 대부분 공무원 경징계 … ‘솜방망이 처벌’ 지적
진천군 자체감사 결과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범죄, 비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범죄 비리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폭행, 뇌물수수, 횡령, 성희롱 등 다양하다.
2017·2018년 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3년간 자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수시감사로 적발돼 신분상 조치(징계·훈계·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총 120명(건)이다. 2016년 23명, 2017년 26명, 올해엔 무려 71명이다.
올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지난해 보다 173% 증가한 것은 군 감사팀이 공무부서와 일제 복무점검을 실시해 문서관리 소홀 등 업무관련 '주의'조치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징계 조치된 공무원은 19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가장 많아 무려 8명이고, 폭언·폭행 2명, 뇌물수수 및 횡령 4명, 근무지 이탈 1명, 성희롱·성추행 2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1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명 등이다.
뇌물수수 및 횡령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백정밀산업단지 정ㆍ관계 금품로비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수수한 2명과 자녀 결혼식 과정에서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1명, 횡령으로 적발된 1명 등이다. 산단 관련 공무원 중 1명은 파면됐고 산단 관련 또 다른 공직자 1명과 축의금 관련 1명은 정직 3월의 처벌을 받았다. 횡령 공무원은 감봉 3월 처리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대부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경징계 처리돼 인사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처벌을 받았거나 견책 조치됐다. 음주운전에 2번 적발된 공무원은 정직 1월을 받았다.
더욱이 음주운전, 폭행, 뇌물수수 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상당수 처벌이 감봉, 견책(훈계) 등 경징계로 끝난 것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진천읍에 사는 N 씨는 “해마다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일탈이 늘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음주운전이나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와 비리에 대해 징계수위를 더 높여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청 감사팀 관계자는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에 따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군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진천군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군은 징계기준에서 가장 높은 처벌 수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판단은 인사위원회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천군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무원들도 추가되고 민원도 늘어나 어려움이 많다”며 “내부적으로 매일 컴퓨터 팝업창에 청렴을 공지하고 청렴방송과 청렴교육, 워크숍 등 공무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이미지 강화를 위해 공직 감찰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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