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혜원체육공원, 진천스포츠타운 조성 등 겹쳐 군비 부담 증가 조성사업 대상지 토지주, 분묘주 등 토지수용, 분묘 이전 거부
덕산면 주민들의 숙원인 덕산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사유지 매입과 분묘이장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뿐 만 아니라 군비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군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내년 하반기경에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어서 조기 착공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덕산생활체육공원은 지난 4월 완료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라 덕산면 용몽리 44-2번지 일원 47필지 7만 9661㎡에 사업비 220억 원을 들여 축구장, 체육관,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업비는 시설비 110억 원(국비 30%, 도비 35%, 군비 35%)과 토지 보상비 110억 원(군비 100%) 등이다.
이에 따라 덕산면민들은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 실현은 물론 덕산면 구도심과 혁신도시의 가교역할을 통해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빠른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사업 위치 토지 47필지 가운데 국공유지 5필지와 농어촌공사와 음성농조 소유 9필지를 제외한 34필지가 사유지여서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대상 토지의 토지주와 분묘주들이 벌써부터 토지 수용과 분묘 이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은 토지의 매입이 선행돼야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현 군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제272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덕산생활체육공원의 조기 착공계획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은 “덕산생활체육공원 사업 대상 토지의 지속적인 지가 상승,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으로 인해 군의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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