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 광고물 근절 팔 걷었다
진천군 불법 광고물 근절 팔 걷었다
  • 황설영기자
  • 승인 2018.11.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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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직원들 휴일 반납한 채 철거작업 실시 상습위반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강력 대처
<속보> = 본보가 군내 도로변 등 곳곳에 난립된 불법 광고물 폐해를 지적함에 따라 진천군이 지난 24일 진천읍 및 덕산면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일원에서 불법현수막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 관련기사 본보 11월 7일자(3209호) 2면 보도
군 지역개발건축과 직원 20여 명은 휴일을 반납한 채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진천읍 일원과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 혁신도시 일대 등에서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에 위험이 따르는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철거했다.
특히 군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각 읍·면에 광고물정비 인부임 예산을 배정해 수시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를 불문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은 허용인력으로 모두 철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정비를 실시한 것이다.
군은 또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오는 29일 실시하는 한편, 상습위반자에게는 관련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태수 지역개발건축과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광고업주 및 관련 업체는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깨끗한 도시환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 하자는 의미로 이번 불법현수막 정비 봉사활동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 지역개발건축과 직원들이 불법광고물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지역개발건축과 직원들이 불법광고물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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