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상시 단속
음식점 원산지 표시 상시 단속
  • 박우동 기자
  • 승인 2009.05.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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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쇠고기.100㎡ 이상 돼지고기 등 취급업소 대상
진천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이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까지 확대되어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돼지, 닭고기 취급업소 중 33㎡미만 업소에 대해서는 내달 6월 21일까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지도(단, 허위표시는 적발)를 실시하고 쇠고기 및 100㎡이상인 돼지·닭고기, 쌀, 배추김치 취급업소는 무작위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미표시 지도업소, 한우전문점, 마트, 저가판매업소 등 위반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위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단속과정에서 의심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와 추적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나 식육 종류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발견하면 즉시 진천군 산림축산과(539-3591)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진천출장소(537-606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미 지난해에 음식점 330곳을 방문해 소비자가 쉽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 줄 것과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을 12개월 이상 보관해 원산지 증명 서류 미보관에 따른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계도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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