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 
진천군,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1.1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에서는 미래 농업·농촌의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영농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50세 미만인 자(1968.1.1.~2001.12.31)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예정자 포함) 농업인이면 된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40세 미만인 자(1979.1.1.~2001.12.31)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성포함)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포함)인 자는 신청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생활안정 자금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중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두 사업 모두 1. 30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539-7521~752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