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전통시장 관리비 징수 갈등 재 점화
생거진천전통시장 관리비 징수 갈등 재 점화
  • 박선호 기자
  • 승인 2019.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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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인회, 오일장상인회에 연간 관리비 1440만 원 요구
오일장상인회, “과다한 요구” … 시장사용료·관리비 납부 거부
전통시장상인회 임원들이 지난 3일 특판장 2층 회의실에서 군의원, 장옥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있다.
전통시장상인회 임원들이 지난 3일 특판장 2층 회의실에서 군의원, 장옥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있다.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관리비 징수를 놓고 전통시장상인회와 오일장상인회간 갈등이 재점화 됐다.
지난 2016년 말 시장사용료와 관리비 징수 때문에 마찰을 빚은 바 있는 전통시장상인회와 오일장상인회가 이번에 또 관리비 징수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상인회는 시장부대시설 사용 및 운영공동부담 명목으로 지난해 연간 관리비 1440만 원(365일 관리비) 납부를 5일장상인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5일장상인회는 장사하는 날짜(71일)를 감안할 때 1440만 원 요구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관리비를 430여만 원으로 감액을 요구하며 지난해 시장사용료 납부마저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관리운영을 감독해야할 군은 노점 관리비에 대해 중재안만 제시할 뿐 두 상인회의 마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군은 ‘정기시장 등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거진천전통시장 관리운영을 전통시장상인회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상인회간 마찰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전통시장상인회는 군청을 대신해 노점을 관리하며 오일장상인회의 시장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다. 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해 8월 2018년 노점상 시장사용료 1751만 7630원과 노점(250개)당 월 1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관리비를 오일장상인회에 청구했다.  
오일장상인회는 전통시장상인회가 제시한 관리비에 전통시장 홍보비 및 박물관 견학비 등 노점상과 관계없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등 산출근거가 부당하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전통시장상인회는 다시 1440만 원을 제시했지만 오일장상인회는 자체적인 산출 근거에 따라 연간 71일 사용분 관리비 435만 8456원만 부담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군청이 중재안인 800만 원을 제시한 상태다.
이 같은 진통이 거듭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 17일 특판장 2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상인회 임원진 전원이 사퇴를 표명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건용)가 구성됐다.
앞서 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해 말 오일장상인회가 시장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노점상들의 입점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군과 군의원, 시장상인들이 참가해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간담회에서 권장근 전 전통시장상인회장은 해마다 시장사용료와 관리비를 놓고 갈등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 “양쪽 입장을 중재해야할 군이 담당자가 해마다 바뀌면서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점상인들을 준회원으로 가입 시키고, 관리비는 물론 시장사용료도 전통시장상인회가 직접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자명 오일장상인회장은 “전통시장상인회가 관리비를 턱없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군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한 만큼 그것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군청 생활경제팀장은 “노점상 관리비는 두 상인회가 협의해야하며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사용료를 노점상 개인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안과 제3의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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