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교과서 구입비, 체험학습비, 교복비 등 지원 확충
학비, 교과서 구입비, 체험학습비, 교복비 등 지원 확충
  • 김미나 기자
  • 승인 2019.01.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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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대·신설 계획

충청북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한다고 밝혔다.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4%,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포함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2%, 난민인정자, 학교장 추천자까지 지원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4%까지 확대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면 지역 초·중학생까지 지원했었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개별 구매 기준 2018년 23만 5000원에서 2019년에는 2만 원 인상된 25만 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신입생에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 원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신설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043-290-259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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