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대인피해의 경우 1명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재산상 손해의 경우 1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재산상 손해의 경우 1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지난해 6월 입법예고 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안이 2019년부터 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상한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화재 피해를 입은 영업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기존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이 불가했던 것과 달리 과실이 없어도 보상이 가능해 졌다. 사망으로 인한 대인피해의 경우 1명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재산상 손해의 경우 1건당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진천소방서(서장 주영국)는 이번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피해보상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안전 책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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