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문제점 신속히 개선 필요
비상방송설비 문제점 신속히 개선 필요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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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관내 소방시설업체와 간담회 통해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토록

진천소방서(서장 주영국)는 지난 11일 본서 전략회의실에서 경보설비 중 하나인 비상방송설비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해, 관내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10여명과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비상방송설비는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 3층이상 규모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경보설비로 화재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시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행법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준과 어긋나게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단선 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건축물이 많은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천소방서는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기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방안인 각 층에 배선용 차단기(퓨즈)설치·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각 층마다 증폭기 또는 다채널앰프 설치 ·라인체커·RX리시버 이상부하컨트롤 설치 등 네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문제가 확인된 대상물은 즉시 조치명령을 통해 보완에 나서며, 향후 표본점검 등을 통해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 진천소방서장은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 시 초기 인명대피를 위한 중요 소방시설이므로, 건축물 관계자들이 비상 방송설비 문제점이 조기에 점검 보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형별 성능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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