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가 산모 산후회복·신생아 양육 돕는다
건강관리사가 산모 산후회복·신생아 양육 돕는다
  • 진천자치신문
  • 승인 2019.0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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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종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올해부터 누구나 가능

올해부터 군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산모와 신생아는 정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월소득 461만 3000원, 3인가구 월소득 376만 원) 이하 가정만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군내 거주 6개월 이상이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4일가구 월소득 553만 6000원, 3인가구 월소득 451만 2000원) 이하 가정의 경우 올해 출생아부터 정부지원금(바우처)과 본인부담금도 90%(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초과 가정은 기존에 받지못했던 정부지원금 바우처(서비스 기간 표준, 단축 제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산모 등에겐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모 영양관리와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산(예정)일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신청하면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연주연 보건소 주무관은 “최근 부쩍 증가한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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